당국, 일정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완화 시기 결정

조민욱 기자 2022. 12. 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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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규모 및 중증·사망자 추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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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유행 규모 및 중증·사망자 추이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완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네 가지 기준은 코로나19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이다.

당국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인 동절기 백신 접종도 당부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세와 함께 독감도 동시 유행하면서 확진자 및 위중증 환자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총리는 "감염취약시설 접종률은 50% 가까이 높아진 반면 60세 이상은 29% 정도로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접종 참여를 강력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남아 있는 방역 의무인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확진자 격리일을 7일에서 3일로 축소하자고 방역당국에 제안했으나, 당국은 격리 의무를 없애거나 줄이면 유행 확산 우려가 크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스포츠한국 조민욱 기자 mwcho91@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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