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소유 주택 무더기 경매 신청…청구액 100억 원 넘어

이홍갑 기자 2022. 12. 2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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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매 신청된 김 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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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사건' 피해 자료 살펴보는 원희룡

수도권에서 빌라(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사들여 임대사업을 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숨진 속칭 '빌라왕' 김 모 씨(42) 소유 주택과 오피스텔이 최근 무더기 경매 신청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신청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매 신청자의 채권 청구액만 1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 김 씨 명의의 수도권 부동산 총 47건이 올해 3월 이후 대거 경매에 부쳐졌습니다.

이 가운데 1건은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며, 46건은 경매 신청이 됐으나 아직 입찰이 진행되지 않은 예정 물건입니다.

경매 신청된 김 씨 소유 부동산은 서울·수원·인천 등 소형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포함)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10건)·주상복합(8건)·상가(4건)·아파트(1건) 등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 신청한 것으로, 금융기관의 대출 등 선순위 채권이 거의 없는 대신 상당수는 경기도 포천세무서의 압류가 걸려 있었습니다.

김 씨의 종합부동산세 체납이 원인으로 보입니다.

채권 청구액은 대부분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1억 원 중반∼2억 원대가 다수입니다.

현재 경매 신청된 47건의 채권 청구액은 총 105억 754만 원(평균 2억 2천350만 원)으로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천·고양시 일부 물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경매 예정 물건 46건 중 7건은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취하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전세보증금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HUG가 경매 신청한 1건은 각하됐습니다.

현재 경매 진행중인 '빌라왕' 김 모 씨 소유의 경기도 광주 빌라 모습 (사진=지지옥션 제공, 연합뉴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국세 체납일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빠른 경우 경매 낙찰이 되더라도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체납액이 많으면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매수자 입장에서도 최근 집값 하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채권청구액)이 시세에 육박하는 상황이어서 낙찰받기 쉽지 않은 물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매 전문가들은 김 씨 소유 빌라 등이 1천채가 넘는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전세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들이 줄줄이 임차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종부세와 재산세 등 세금 체납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공매로 나오는 물건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집값 하락세에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커 낙찰이 쉽진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가 지연됨은 물론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큽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홍갑 기자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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