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성남FC 후원금은 ‘뇌물수수’…이재명, 당당히 밝히고 와야”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많이 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을 언급하며 ▲두산 45억원 ▲농협 50억원 ▲네이버 39억원 ▲분당차병원 33억원 ▲현대백화점 5억6000만원 ▲알파돔시티 5억5000만원, 합계 178억원의 후원금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느 FC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 십억씩 냈는가”라며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에 이렇게 후원을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언급한 기업들이 후원금을 대가로 용도부지변경 등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다. 45억원을 내고 수천억원의 이득을 본 것”이라며 “농협은 50억원을 내고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39억원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분당 차병원은 33억원을 내고 분당경찰서 부지용도 변경을 받았다.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허가를 받고 민원을 해결했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께서 ‘지난해 8월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이익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 받았다면 이건 뇌물수수다. 그러니까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 받은 것을 부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쓴 지방정부 부정부패 관련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논문에 부패의 수단을 중심으로 볼 때 각종 인허가건 및 규제건과 관련된 부패 조직 및 인사 관련 부패 평가 심사 통제 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 이 발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견제 방법으로는 형사적 처벌밖에 없다고 본인이 정리해 놓았다”고 했다.
그는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 됐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받아야 하는 일”이라며 “이것을 변수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 한심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다”며 “당 전체를 동원해서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이 아니다”고 덧붙엿다.
한편 검찰은 전날(22일)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성남FC 후원 의혹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두산건설 등 성남소재 기업들로부터 160여억원의 후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이 기업들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이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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