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도구에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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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인조 미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 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시험 대상 43개 중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당 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나왔다.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92.9%)은 2g 미만 작은 크기 낚싯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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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낚시도구의 납은 먹이사슬 거쳐 축적 우려”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인조 미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 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시험 대상 43개 중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당 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나왔다.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92.9%)은 2g 미만 작은 크기 낚싯봉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 미끼를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선 안 된다.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거쳐 축적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유해 낚시도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에 따라 낚시도구의 납 용출량은 ㎏당 90㎎ 이하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김만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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