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민사재판 불출석…"20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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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계양전기 직원이 회사에 200억 원 이상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약 246억 원 중 회사가 이미 회수한 금액과 김씨의 임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약 20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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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회삿돈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계양전기 직원이 회사에 200억 원 이상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최근 계양전기가 전 직원 김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횡령한 약 246억 원 중 회사가 이미 회수한 금액과 김씨의 임금, 퇴직금 등을 제외한 약 208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그가 회사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보고 '자백간주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208억여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 선물옵션과 주식에 투자하거나 도박 사이트 게임비, 유흥비,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남은 돈 37억 원을 회사에 반납했지만, 체포되기 며칠 전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처에게 맡긴 것이 드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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