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주식 매수해야

유희곤 기자 2022. 12. 23. 09:4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3일 상장사 주식 배당 절차 등을 담은 연말 주식 투자자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으려는 투자자는 오는 27일(화)까지 해당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연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데 이번 달 31일(토)과 30일(금)은 휴장인 만큼 29일(목)까지는 결제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주식 매수 결제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을 포함해 3일째 되는 날에 된다. 만약 28일(수)에 상장사 주식을 매수 거래를 했다면 내년 1월2일에 결제된다.

또한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30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를 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주식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행위이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이면 30일 오전까지 명의개서 대행사에 신분증, 증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물주권 뒷면의 최종 명의인에 본인이 적혀 있지 않으면 매매계약서 등 전자증권 전환 전에 해당 주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같이 내야 한다.

전자등록 대상이 아닌 보유 실물주권 보유자는 29일까지 대행사에서 명의개서를 하거나 증권회사 지점에서 증권계좌에 입고해야 한다.

각 종목의 명의개서 대행사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오는 30일까지 새 주소지를 등록·변경해야 내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