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2년 유예 '휴~', 양도세 10억 유지 '헉!'…연말 매물 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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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점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다만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세금을 내야한다.
다만 여야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현행 종목당 10억원이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연말 매물 폭탄 우려는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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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 시점이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다만 주식양도세는 현행대로 1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 세금을 내야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내려 0.15%까지 줄여나간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금투세 시행을 2025년부터 적용, 2년 유예에 합의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으로 5000만원이 넘는 소득에 과세하는 제도다. 5000만원 이상이면 20%, 3억 초과분에 25%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증권업계와 개인 투자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증시 폐장일(29일)을 코앞에 두고 금투세 시행 여부 조차 결정되지 않아 불안이 지속됐다. 다만 여야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이 현행 종목당 10억원이 유지하기로 합의하면서 연말 매물 폭탄 우려는 이어졌다.
당초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 보유로 높이는 안을 세웠다. '큰손'들이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매년 12월말이면 주식을 팔아치우는 '매도 폭탄'이 반복됐다는 이유다. 대주주 자격 기준을 확 높여 증시를 안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2월 28일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대인 3조903억원을 순매도했는데 당시 주요 원인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매도폭탄' 때문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통상적으로 개별 주식을 10억원 넘게 갖고 있던 대주주들은 연말에 일부 물량을 매도해 보유량을 10억원 미만으로 떨어뜨렸다가 연초 다시 사는 작업을 하기 때문이다. '절세' 효과를 노리는 한편 굳이 주식 투자 내역을 국세청 등 세정당국에 알리지 않겠다는 포석도 깔려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주주 기준을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야당 의견이 반영됐다. 증권사 관계자는 "매년 연말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물량 리스크는 당분간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점 사항이었던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현재 0.23%인 증권거래세는 내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로 단계적으로 내린다. 증권거래세는 정부안이 반영됐다. 정부는 증권거래세율을 내년 0.20%로 낮춘 뒤 2025년까지 0.15%로 내리려 했고 야당은 당장 내년부터 0.15%로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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