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카드결제 ‘KRW’ 뜨면 바로 취소”…이유가?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2. 12. 23. 09: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땐 ‘이중환전’ 더 유리
동전 환전 30% 저렴
[사진 = 매경 DB]
요즘 공항에서는 일본이나 따뜻한 동남아시아로 떠나려는 겨울 여행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들 여행객들은 공항에서 바로 여행국 화폐로 환전하곤 하는데, 이럴 경우 ‘환전수수료를 더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가령, 50만원을 베트남 통화(VND, 동)로 11.8%의 수수료를 물고 환율시세를 반영해 국내에서는 약 883만 4000동으로 환전이 가능하다고 치자. 반면 같은 조건으로 원화→달러→동으로 ‘이중환전’ 땐 이 보다 많은 929만 동을 손에 쥘 수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등으로 여행갈 때에는 현지 통화로 바로 환전하지 말고, 일단 한국에서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 도착해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환전하는 방법을 활용하자.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수수료가 높다. 환전 우대율 역시 달러화가 높다.

또 달러·유로·엔 환전을 할 경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환전하면 최대 90%의 환전 우대율이 적용 가능하다. 보통 달러가 90%고, 엔화와 유로는 80%정도다. 종종 이벤트성으로 100% 우대를 내건 곳도 눈에 띈다.

만약 달러 고시 환율이 1000원일 때 환전수수료로 10원을 받는 은행이 90% 우대율을 적용해 준다면 수수료를 1원만 받겠다는 의미다. 살 때 1001원, 팔 때 999원에 환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비교 가능하다.

[사진 = 매경 DB]
또 지폐가 아닌 은행이 갖고 있는 동전으로 환전하면 30%정도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애매하게 남은 동전들이 처치곤란일 때가 있는데, 은행들은 이런 동전을 매매기준율의 50% 가격으로 매수한 뒤 필요한 고객에게 매매기준율의 70%를 받고 판매한다. 즉, 지폐보다 30%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일본 500엔짜리 동전의 경우 한화로 5000원에 가까운 가치를 가진다. 15일 기준 1만엔을 지폐로 살 땐 9만6152원이지만, 동전으로 사면 6만7307원으로 환전할 수 있다. 거의 3만원정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은 전 영업점에서, IBK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은 일부 지점에서 동전 환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점포 방문 전 꼭 전화로 재고 수량을 파악하는 게 헛수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원화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면 원화 결제 수수료가 약 3~8% 추가된다. 때문에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 통화’로 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원화로 결제된 것이다. 이 경우 즉시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하자.

특히, 한국에서 해외 호텔 예약사이트 또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물품대금 결제 시 원화결제가 자동으로 설정된 곳도 있어 자동 설정여부 등을 확인한 뒤 결제해야 추가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 시 신고접수 시점부터 2개월 전까지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 해준다. 따라서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바로 보상 신청을 하자.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여행 중 부정사용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본인 모르게 카드가 위·변조돼 귀국 후 부정사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출입국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를 등록해 두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