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엄마, 일주일만 슬퍼해줘" 학교폭력에 극단 선택한 아들, 가해자들은 감형

이정화 에디터 2022. 12. 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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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일) 광주고법 형사 1부(재판장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학생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피해자 A 군은 가족에게 "일주일만 슬퍼해달라"며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광주 어등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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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 3명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동급생을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몬 가해 학생 5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오늘(22일) 광주고법 형사 1부(재판장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학생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피해자 A 군은 가족에게 "일주일만 슬퍼해달라"며 학교폭력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광주 어등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A 군의 휴대전화에서는 동급생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는 영상 등이 발견됐고, 이후 A 군의 가족은 남겨진 영상과 유서 등을 근거로 학교폭력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는 가해학생 11명 가운데 2명을 구속,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에게는 A 군이 기절할 때까지 목을 조르는 등의 가혹행위가 주요 혐의로 적용됐습니다.


A 군 사망 1주기에 접어드는 지난 6월 열린 1심에서 같은 반 학생들의 만류에도 가해학생들이 폭행을 이어간 사실과 A 군이 정신을 잃은 영상을 SNS 단체방에서 공유하고 A군의 동생과 여자 친구를 성희롱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군을 심하게 괴롭힌 B 군과 C 군에 대해 각각 장기 3년에 단기 2년, 장기 2년에 단기 1년을 선고하고 총 5명에게 소년법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무너지게 만들었는지 알지 못하는 듯 여전히 법정에 나와 '놀이였다. 남학생끼리 그럴 수 있다' 며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남학생 사이에서는 해도 되는 행동이라고 치부하며 피해자를 폭행하고 웃음거리로 삼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들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민사소송에서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B 군에 대해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그와 함께 피해자를 수차례 괴롭힌 2명도 각각 장기 1년 6개월 단기 8개월,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으로 감형하고, 다른 2명은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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