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여야 합의 환영…법인세율 추가 인하·안전운임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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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인세율 추가 인하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건의했다.
KIAF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계는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고, 산업계의 현안인 법인세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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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적절한 세율 연구 등 필요"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여야가 2023년도 예산안과 법인세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합의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법인세율 추가 인하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건의했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 연합체이다.
KIAF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산업계는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를 피하고, 산업계의 현안인 법인세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이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와 기회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지혜와 통찰을 상징하는 2023년을 맞아 노사정 그리고 여와 야가 머리를 맞대고 2023년을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와 안전운임제 폐지를 건의했다. KIAF는 "범국가적 논의기구를 설치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적절한 법인세율을 연구하고, 화주와 화물운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운임을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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