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실형’ 정바비, 1심 선고 불복 항소

황효이 기자 2022. 12. 23. 09: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ㅣ가을방학 블로그



그룹 가을방학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여성 폭행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했다.

23일 연예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바비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직접 자신의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또한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쌍방항소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공성봉)은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바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전 연인이자 20대 가수 지망생이었던 여성 A씨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와 또 다른 여성 B씨에 대한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것이 발견되지 않았고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바비는 2019년 7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정바비에게 성폭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고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바비는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피해자가 2명이나 있는데도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정바비 변호인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데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이 안 됐다”고 반박했고, 정바비 역시 “없었던 일을 있었다고 할 수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