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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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 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낚시 도구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낚싯봉 13개 제품과 낚싯바늘 1개 제품 등 14개 제품에서 허용기준(㎏당 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거쳐 일괄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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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 도구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낚시 도구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낚싯봉 13개 제품과 낚싯바늘 1개 제품 등 14개 제품에서 허용기준(㎏당 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거쳐 축적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 미끼 등의 제조와 수입, 판매, 운반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거쳐 일괄 차단할 계획입니다.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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