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실내마스크 완화기준 4개 중 2개 충족시 시행 시기 결정”

박은경 기자 2022. 12. 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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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발생 안정화 등 4가지 기준은
의료기관 등은 유지 등 단계별 전환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늘 중대본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라며 “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시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되어 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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