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카페서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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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업주인 3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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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대낮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카페에서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 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고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15일 오후 4시4분께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업주인 3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범행을 하던 중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달아났다.
또 A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으며, 도주 과정에서 스스로 전자발찌를 훼손해 인근 아파트 단지에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결박했고 때마침 찾아온 남자친구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자는 더 큰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었다"며 "사건 발생 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 중 B씨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궁금해 지갑을 열어 봤다'고 주장했다"며 "피해자 진술과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봐도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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