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과일 돌린 지역농협 상임이사 벌금형

한무선 2022. 12.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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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임원 선거에 출마하며 조합원에게 과일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상임이사 A(62)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지난 1월 26일 한 조합원에게 시가 5만원 상당 사과 한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등 선거일인 2월 14일까지 조합원 85명에게 모두 425만원 상당 사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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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임원 선거에 출마하며 조합원에게 과일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상임이사 A(62)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지난 1월 26일 한 조합원에게 시가 5만원 상당 사과 한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등 선거일인 2월 14일까지 조합원 85명에게 모두 425만원 상당 사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정하게 시행돼야 할 선거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명절맞이 사은행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나 고객에게도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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