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명 빠진 낚시...바늘·인조미끼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byd@mk.co.kr) 2022. 12. 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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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바닷가에서 시민들이 낚시를 하고 있다. 기사와는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납검출을 위해 시험한 제품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최근 낚시 동호인 수가 1000만명이 넘어선 가운데 시중에서 파는 낚시도구와 인조 미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어선 납이 검출돼 주의보가 내려졌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 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관련법에 따라 낚시도구의 납 용출량은 ㎏당 90㎎ 이하로 제한된다.

시험 대상 43개 중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거쳐 축적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92.9%)은 2g 미만 작은 크기 낚싯봉이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거쳐 일괄 차단할 계획이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 미끼를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선 안 된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유해 제품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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