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임차택시 최대요금 3400원으로 인상

2022. 12. 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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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원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의 최대요금이 34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최대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 택시 기본요금은 4㎞까지 1100원이며, 초과 시 1㎞당 100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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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원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의 최대요금이 34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최대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 택시 기본요금은 4㎞까지 1100원이며, 초과 시 1㎞당 100원이 부과된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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