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임차택시 최대요금 3400원으로 인상
2022. 12. 23. 0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원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의 최대요금이 34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최대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 택시 기본요금은 4㎞까지 1100원이며, 초과 시 1㎞당 100원이 부과된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원주)=박준환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원주 시내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의 최대요금이 3400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제2항 제1호를 적용해 최대요금을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이하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 택시 기본요금은 4㎞까지 1100원이며, 초과 시 1㎞당 100원이 부과된다.
pj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럴드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살 여아 팔꿈치 수술뒤 돌연사, 부모 “이유 알고 싶다”
- “이게 2만5천원” 25만원에 파는 삼성, 중국에 놀랐다?
- 이승기, 후크 대표·전현직 이사 고소…“광고모델료 일부 몰래 편취”
- “기안84 얼마나 번거야?” 연예인 뺨치는 웹툰 작가 수입 드러났다
- 전여옥 “오은영, 이제 모든 방송 떠나라”…‘결혼지옥’ 논란에 맹폭
- “고작 900원 아끼자고 이렇게까지” 20대 여성 ‘짠내 생활’ 이 정도야?
- "주인 쫓아 간절히 달려봤지만"…영하 추위 속 강아지 유기한 견주
- “이루 아닌 내가 운전자” 女프로골퍼, 범인도피 혐의 검찰 송치
- “명문대·연봉 7천·대기업 본사” 다 거짓말,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 의붓딸 엉덩이 ‘쿡쿡’…아동 성추행 불지핀 ‘오은영 결혼지옥’, MBC 공식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