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놓인 민간헬기… 정부, 안전대책 마련했다

박찬규 기자 2022. 12. 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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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평을 받아온 민간 헬기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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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초 경북 문경에서 헬기가 불시착했다. /사진제공=경북소방본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평을 받아온 민간 헬기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를 발족,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다.

먼저 경년 헬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임차헬기 계약제도를 도입하고 헬기 비행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조달청이나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경영상태 외에도 업체 품질관리와 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한다.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 헬기 정보(현재 업체명, 모델명, 담수용량, 가격, 기령) 등을 추가한다.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에 비행기록장치(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헬기 감항검사 주기도 강화한다. 기령 40년 이상 헬기(민간 헬기 중 32% 해당)에 대해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검사할 예정이다.

헬기 업체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민간 헬기업체 안전도 평가를 통해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 분석(연1회)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도 차등화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항공청에 헬기 안전팀 인력 충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종사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지정전문교육기관 등)을 이수토록 자격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입 헬기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에 받는 초기훈련(18시간)시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을 포함토록 했다.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줄어든다.

마지막으로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탑승인원 관리 강화를 위해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에 대해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에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 관리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항공청 감독관은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에 안전관리자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수시 안전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항공기 비행규칙(항공안전법 제67조)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현행 위반자 벌금 500만원 이하)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 강요(미허가 인원탑승, 외유성 비행 등)시 항공안전 의무보고도 의무화한다.

하동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은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해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찬규 기자 sta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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