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졸라 기절시키고 SNS 올려 조롱…친구 극단선택 내몬 10대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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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을 가해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도 각 장기 1년 6개월·단기 8개월,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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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학교폭력을 가해 동급생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가해 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이승철)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6개월·단기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명도 각 장기 1년 6개월·단기 8개월, 장기 1년6개월·단기 1년으로 감형됐다. 피해 장면을 촬영하고 조롱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을 선고했다.
A군 등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 광산구의 한 고등학교 등에서 동급생 B군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가혹행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속적인 괴롭힘에 고통을 호소한 B군은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6월29일 광주 광산구 어등산에서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들은 B군에게 "맷집이 좋다"며 폭행을 하거나, 다른 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기려 했다. 또 목을 졸라 고의로 기절시킨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정 금액을 각각 공탁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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