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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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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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천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 감액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가 기존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랐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 협상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보고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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