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대장동 '키맨' 김만배 입 열까?..."지킬 돈 없는데 입 다물 이유 없어"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 대담 : 박성배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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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대장동 '키맨' 김만배 입 열까?…"지킬 돈 없는데 입 다물 이유 없어"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승부' 4부, 정치부터 법률까지 정법으로 당당하게 승부하는 '정법 승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박성배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성배 변호사(이하 박성배)> 네, 안녕하세요.
◐ 최단비 변호사(이하 최단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오늘 저희가 두 분과 함께 할 이 얘기, 검찰이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한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박성배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배> 사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미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인수에 따른 정치적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것을 우려해 기업을 접촉했다'고 적시돼 있고, 또 역시 이미 기소된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공소장에 따르더라도 '이재명 대표, 정진상 실장과 공모하였다'고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이미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주된 피의자임을 인지하고 주된 피의자로서 소환을 예정에 두고 있었다고 평가해야 합니다. 사실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뉘죠. 대장동 사건, 쌍방울 사건, 성남FC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은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고,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대표와의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짐작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성남FC 사건만은 이재명 대표와 연결고리가 명확하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에 체포를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경우에는 내년 1월까지 국회 임시회기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없는 한 체포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불응한다고 하더라도 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소도 이미 예정해 두고 있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최단비 변호사님이 보기에는 소환에 응할 것 같나요. 불응할 것 같나요.
◐ 최단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장동이라든지 백현동, 성남FC, 쌍방울 다 정치적인 수사라고 민주당에서는 정의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 대표가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그 내에서는 예를 들면 비명계라든지 많이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연 이재명 대표를 위시해서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음에 총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당당하게 나서겠다는 게 지금의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서겠다고 했을 때에는, 방금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FC, 대장동, 백현동, 쌍방울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수사가 시작이거든요.
◇ 신율> 허위사실 유포, 그건 재판이 시작이 됐죠.
◐ 최단비>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첫 번째 공판기일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유가족들이랑도 어제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가족이 증인으로 심문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는 하지만 응하는 것 자체가 과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 신율> 그렇군요.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제3자 뇌물 혐의, 이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두 분은 변호사시고 법률가시니까 이런 게 어렵다고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저 같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 제3자 뇌물 혐의, 검찰이 어떤 부분을 들여다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박성배> 일단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주된 피의자로 파악하는 만큼,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이 사건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서 일일이 묻고 답을 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수사 절차가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이 사건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어렵죠. 통상 뇌물 사건은 공무원이 금품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직무집행을 해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제3자 뇌물 수수는 공무원이 직접 금품을 받지 않고 직무 집행을 해주는 대가로 그 돈을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신율> 원하는 일을 해주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돈을 안 받고 제3자한테 주라고 한다고요.
◐ 최단비> 예를 들면 우리 아내에게 줘라, 우리 엄마한테 줘라. 주는 것이 결국은 나에게 같은 이익이 오는 것과 비슷한 거죠.
◆ 박성배> 이재명 대표가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인 성남FC에 돈을 지급하도록 한 구조라는 것이 제3자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그런데 뇌물죄는 금품과 직무 집행 간의 직무 관련성만 인정되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제3자 뇌물수수죄는 직무 관련성 외에도, 여기서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부정한 청탁'도 추가적인 요건으로 포함됩니다. 부정한 청탁은 판례가 '금품이 직무집행의 대가임을 양측이 모두 인식하거나 양해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주는 기업이나 돈을 받는 공무원이나 '이 금품은 공무원이 일을 해주는 대가다'라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을 때만 부정만 청탁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인데, 막연히 기업이 돈을 주면서 '공무원이 알아서 일을 잘 처리해주겠지'라는 기대만 갖는 수준으로는 부정한 청탁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신율>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 박성배> 아마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양측이 공통으로 인식하고 있던 양해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존재함은 물론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 그 양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아마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두산 그룹 이전이라는 건 성남시의 적법한 기업 유치 활동이었다. 세금으로 운영될 성남FC의 광고 영업 성과가 곧 시민들의 세금도 아끼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해명은 어떻게 보세요?
◐ 최단비> 제3자 뇌물이 되려면, 돈을 성남FC 관련되어 있는 구단에 준 거잖아요. 구단에 준 게 결국은 이재명 대표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그래야 제3자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익이 없다. 성남FC에 줬으면 결국은 성남 시민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 그게 어떻게 내 이익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검찰은 어떻게 보냐 하면 재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성남FC 유니폼을 달고 있었던 것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다음의 정치 공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것이 재선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대장동이나 백현동이 가장 큰 치적이었고, 그리고 시민들의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고 설명은 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정진 전 실장을 보면 공소장에 '정치적인 동지'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 되면 돈이 정진상까지만 가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잘 되는 길이다.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바로 가지 않더라도 결국은 정치적 동지이고, 다 재선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찰은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행정적 판단, 일종의 정책적 판단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문제 삼는다는 거는 또 다른 선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못하다는 주장도 성립이 될 수 있을 거고, 이게 뭐 확실하게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 박성배> 그러한 판단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이유로 경찰이 애초에 이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처리하고 불송치했죠. 물론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재수사에 나섰고, 검찰은 이미 일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는데 다만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동기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동기만으로 재판에서 과연 유죄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의문은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뇌물은 자기가 직접 받든. 제3자가 받도록 하든, 경제적 이익 취득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이 제3자 뇌물 수수인가,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또 다른 대목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후원금 광고비 유치와 관련한 성과, 공무원들에게는 성과에 해당하겠죠. 그 성과금을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과 친분이 있는 직원들에게 집중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이익을 넘어서서 후원금, 광고비를 유치하는 대가로 얻게 된 성과금을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나누어 가진 정황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이때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 최단비> 저는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에게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소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공모한 관계라든지, 공모가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이 없지 않느냐, 증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언론 보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미 지금 남욱 변호사라든지 김만배 씨는 아직 진술이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많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왜 공모 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공모 관계를 잘못 적시하면 정진상 실장 자체도 구속이 안 될 수 있어요. 그 구속영장 자체가, 제대로 구속영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고 저는 지금 검찰이 상당 부분 많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의 언론 보도라든지, 제대로 된 수사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또 다른 사건과 연루된 분이죠. 화천대유의 김만배 씨요.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깜짝 놀랐어요. 밤 10시 넘어서 긴급 속보로 떴던 것 같은데, 그런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법원에 진단서는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진단서를 제출한다는 건 지금 재판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 최단비> 못 받는다는 거죠. 이게 말이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처음에 119에 전화를 했을 때에는 그 당시 119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의 부인의 입장에 따르면 굉장히 상황이 심각하다. 지금은 예를 들면 폐에 물이 차고 피가 보였다. 얘기 할 수 없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상태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면 재판이라든지, 수사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일정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은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연장해 달라. 이렇게 지금 예약을 한 상태입니다.
◇ 신율> 실제로 중환자실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건데, 이게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성배> 우선은 극단적 선택의 방식이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는 방식이라 장기간 치료는 불가피하고요. 재판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김만배 씨가 재판을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전제로 설명을 드리면, 그 이유는 현재 검찰 수사가 너무 빨리 확산되고 있다는 위기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겠죠.일정 부분 숨 고르기를 한다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관련자들이 사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심경에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다면 그 사이에 피고인 측에 유리한 정황도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구속 기소된 상황입니다. 통상 재판부는 구속하게 되면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한 신급의 재판부가 구속할 수 있는 최장 기간 6개월 사이에 재판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득이 종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을 석방시켜놓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기본 구조상 김만배 씨를 필두로 한 민간 사업자들과 김용, 정진상 씨 등 공직자들 간 유착 관계가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건의 재판을 끌게 되면, 그 사이에 김용 전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도 6개월의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면, 나도 내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유리한 지위를 참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화천대유, 천화동인 사이에서 또 다른 돈이 나왔어요. 이게 80억 원, 이 사용처를 모르는 거죠?
◐ 최단비> 이때까지 한 1200억 원 정도를 검찰이 파악을 했는데, 새로운 80억 원이 나왔다. 그리고 이 80억 원의 자금의 출처를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화천대유가 처음에는 뇌물로 시작을 했습니다. 뇌물로 시작했다가 정치자금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과연 이 80억의 용처가 어딘가가 중요한 겁니다. 이 80억 원이 어디를 위해서 쓰였는가, 예전에는 '뇌물'이라고 하면 뇌물은 받는 사람이 끝인데 '정치자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경선에 쓰였는지, 대선에 쓰였는지 용처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이 80억 원의 용처를 찾는 데에 방점을 두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용처 같은 경우에는 정진상 실장이 이 돈의 끝이라고 하더라도 검찰은 정치적인 동지로 본단 말이죠.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재선이 된다면, 아니면 대통령이 된다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용처의 끝이 어디인가, 목적이 어디인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율> 사실 화천대유, 대장동 사건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숫자에 굉장히 무감각해져요. 1200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80억 원이 다시 튀어나오고, 이 사건이 이제는 사람들이 웬만한 금액 가지고는 꿈쩍 안 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의 가장 핵심 '키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김만배 씨.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는 얘기하기 시작했고, 유동규 씨도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김만배 씨는 아직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나 이런 식으로 좀 변할 수 있을까요?
◆ 박성배> 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대장동 사건의 기본 구조는 성남시가 수익을 우선 확보하되, 나머지 수익은 그 수익이 얼마나 늘어나든 민간 사업자가 몰아서 가진다는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를 두고 배임죄로 단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의문이 남습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이익을 취득하지만, 그 반대로 누군가는 손해를 입어야 합니다. 성남시가 이 사건에서 손해를 입었다고 충분히 확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성남시가 손해를 입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누군가가 일정한 의도를 가졌을 때,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성남시의 추가 수익을 차단했다고 본다면 그때는 성남시가 손해를 봤다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일정한 의도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면 일정한 이익을 추단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민간 사업자들의 금품이 공직자 그룹에 전달되었다면 그 자체로 뇌물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의도를 추단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의도가 있다면 성남시가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손해 발생도 입증됨으로써 배임죄 전반이 입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만배 씨가 공직자 그룹과 민간 사업자 그룹을 연결 짓는 연결 고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두 집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진술을 하게 되면, 양측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피의자들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현 단계로서는 김만배 씨가 침묵을 유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 신율>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가요?
◆ 박성배>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이다 하더라도 본인의 입이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서 침묵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 최단비> 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가 생각을 달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시기가 김만배 씨의 측근 2명의 신병이 확보되고 구속영장이 나온 때였어요. 그러면 그 둘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금고지기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내가 뭘 지키고 싶다. 입을 다물겠다고 하면 지켜야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남욱 씨가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내가 내 잘못 이상으로 잘못을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도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게 있겠죠. 저는 그것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돈을 지키고 있는 두 명이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고 구속영장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부패방지법이 인정이 되면 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돈도 받지 못했는데, 자기가 처해지는 혐의는 그 돈이 다 인정이 돼서 처해지는 혐의란 말이에요. 돈도 없는데 혐의는 받는 거죠. 과연 그렇게까지 지키고자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김만배 씨의 진술이 갈리는 굉장히 큰 상황이다. 그런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신율> 결국은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람은 결국 김만배 씨네요. 그분이 어떤 이유에서든 입을 열면 모든 것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가 있겠네요. 화천대유 공동대표인가요? 이한성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방금 끝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과는 아직 보도가 안 된 것 같아요.
◆ 박성배> 구속적부심은 인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되는 경우는, 우선 구속적부심은 보석과 달리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석방 절차입니다. 수사 단계는 검찰은 10일, 10일 총 20일간 구속을 할 수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구속적부심입니다. 단기간에 기존에 영장전담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을 구속적부심의 판사가 뒤집기 위해서는 급격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안겼는데 그 사이에 상당 부분 피해를 보존해 줌으로써 합의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영장전담 판사와 구속적부심 판사의 근본적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구속적부심 담당 판사가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지 않는 한 구속적부심을 이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아 보입니다.
◐ 최단비>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구속적부심 인용률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구속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차이인데. 예를 들면은 나중에 유죄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피고인이라든지 피의자 입장에서도 구속이 된 상태는 이미 카운트가 다 되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속이 다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속적부심이 인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신율> 그러면 앞으로 대장동 수사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 박성배> 일단 수사 단계에서 검찰은 민간 사업자들,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 등을 구속을 함으로써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강제로 증거를 수집할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이 그 시각에 맞춰서 자료를 추출하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피의자들은 단기간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항변하기가 어렵죠. 이에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정작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검찰이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 사업자들이 공직자 그룹에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였다. 금품과 관련된 연결고리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만배 씨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에 이른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은 일부는 인정할 것이고, 일부는 부인할 것이고, 일부는 침묵을 지킬 수 있겠죠.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 같고요. 검찰이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 사업의 정점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 이렇게 큰 사건을 주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끝낼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든, 응하든 검찰로서는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환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최단비> 검찰이 이번에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 공소장을 보면 공소장에 초반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정진상 실장, 유동규 본부장, 대장동,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많이 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자금의 흐름이 이 대표한테까지 가지 않아도 이 대표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3자 뇌물죄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공소장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의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검찰의 마지막의 칼날은 이재명 대표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상당히 시간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단비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YTN 김혜민 (visionm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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