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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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3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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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시키고 이 대표의 안건은 부결시킨다면, 이 대표만을 위한 ‘방탄정당’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부결 의사를 표시한다면, 검찰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재작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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