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낚시도구 43개 중 14개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시중에서 파는 낚시도구와 인조 미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낚싯바늘과 인조 미끼 등 4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낚싯바늘과 낚싯봉, 인조 미끼를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험 대상 43개 중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당 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켜 먹이사슬을 거쳐 축적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92.9%)은 2g 미만 작은 크기 낚싯봉이었다. 낚시도구의 납 용출량은 ㎏당 90㎎ 이하로 제한되는데, 납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하는 낚시도구도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거쳐 일괄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확대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유해 제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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