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해진 행태정보 수집 꼼짝마"…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년 상반기 공개
기사내용 요약
[뉴시스 인터뷰]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별 행태정보 수집부터 이용자 그룹 수집 행위 규제까지 포함될 듯
구글·메타 처분, 불법 관행 바로 잡는 시작점…해외 규제당국 관심집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기대…'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수립
"금을 금고 안에 보관하되, 꺼내 써야 한다"…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 중시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정부가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공개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뉴시스와 인터뷰를 갖고 "맞춤형 광고와 관련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급변하는 추세를 반영해 기존 보다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가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했고 어떤 상품을 구매했는지 행태정보를 수집해 개개인의 취향과 관심에 맞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소위 '타깃 광고'를 말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2017년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그러던 중 올해 9월 구글·메타의 맞춤형 광고 제재를 계기로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맞춤형 광고 패턴이 급변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의 또다른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내년에 선보일 가이드라인 개정안에는 기존 일대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부터 사용자 그룹핑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하는 행위까지 폭넓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 논의 시작…신기술·그룹 정보 활용에 유연하게 대응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 내년 상반기 수립
그는 "맞춤형 광고에 따른 개인정보 이슈는 중요하지만 관련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바뀌는 이른바 '무빙 타깃'이라 논의 자체가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구글과 메타가 제재를 받았던 건 개개인을 일대일로 식별하는 것을 전제로 광고하는 부분에 관한 것인데, 이용자 그룹을 프로파일링해서 광고하는 행위를 어떻게 다룰 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월 제대로 된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며 구글과 메타에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개인정보위의 결정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으로 기록됐다.
해외 규제 당국에서도 우리 정부의 구글·메타 과징금 부과 결정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위원장은 "취임 후 2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미국, 독일 등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 총책임자들이 일대일 면담을 요청해왔을 정도"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이처럼 적극적으로 (빅테크 온라인맞춤형 광고 이슈를) 조사하고 처분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관련 규제 이슈는 해외에서도 초미의 관심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가 서비스 약관을 맞춤형 광고 허용 근거로 활용하는 것을 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애플에 이어 삼성전자도 최근 자사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광고의 허용·차단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 위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따져보면 온라인 맞춤형 광고가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이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재무, 건강, 문화, 여가,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흩어진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가 직접 선택해 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건전하게 조성하는 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내년도 역점 사업이다. 제도적 기반이 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7부 능선을 넘긴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국민이 기업, 기관이 보유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업에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을 골자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금융, 공공 분야 일부에서만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분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법안이 국회 통과될 경우) 취업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영어점수, 자격증 등 여러 증빙서류를 스스로 관리·통제하고 또 기관이나 기업에 통합해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로부터 더 한 걸음 나아가면, 적성에 맞는 직업군은 어떤 것이며 취업 기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도 생겨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담당하는 총괄부처로서 민간·공공 전반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조율과정을 거쳐 '마이데이터 콘트롤타워'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한 필수 기반인 표준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한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도 지난달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맞춰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 방향과 확산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마이데이터 로드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부처, 산업계 등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분야인 만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함께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민신뢰·산업발전 지원 두마리 토끼 잡겠다
고 위원장은 학자 시절 인공지능법학회장을 역임할 정도로 데이터 경제, AI 관련 기술과 제도에 관해 누구보다 해박하다.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무조건 틀어막는 규제론자라기 보단 '신뢰 기반의 데이터 활용'을 중시하는 실용론자에 가깝다.
데이터가 모든 산업 발전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촉매역할을 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은 '흑과백'처럼 따로 구분 지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고 위원장은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처음에는 책임감과 부담감이 컸다"면서 "데이터 시대라고 불리는 지금, 먼저 '신뢰'라는 것에 대해 많이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금을 금고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는 꺼내 써야 하는데, 꺼내 쓸 때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국은 '신뢰에 기반한 데이터 이용'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약력]
▲1967년 ▲서울대 경제학과 학·석사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과 박사 ▲미국 휴즈 허바드 앤드 리드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미국변호사 ▲연세대 법과대학 부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소장 ▲아시아법경제학회 회장 ▲한국인공지능법학회 회장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
- '월매출 4억' 정준하, 자영업자 고충 토로…"너무 화나 경찰 신고"
- 김숙 "한가인에게 너무 미안해서 연락도 못 해"…무슨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