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헬리콥터에 블랙박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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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운송·사업용 헬리콥터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기령이 40년 이상인 헬기에 대한 검사 주기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운송·사업용 헬기를 대상으로 비행기록장치(또는 대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때 장치를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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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넘는 기종 대한 검사 주기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앞으로는 운송·사업용 헬리콥터에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기령이 40년 이상인 헬기에 대한 검사 주기는 연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조직’을 구성해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국내에 등록된 헬기는 206대(민간 124대·국가기관이 82대)다.
이번 방안의 초점은 ▷노후화한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에 맞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운송·사업용 헬기를 대상으로 비행기록장치(또는 대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때 장치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에는 비행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헬기 운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민간 헬기 가운데 32%가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가기관(조달청·지자체)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이뤄지는 적정성 평가의 항목에는 민간 업체 품질관리·기술 능력 등의 항목이 추가된다.
이밖에 국토부 방안에는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때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과정 이수, 신입 헬기 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 받는 초기훈련(18시간)에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 포함,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 현행 1년에서 6개 월로 단축 등도 담겼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내 헬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안전성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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