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으로 택배 수령 가능해진다…'택배 없는 날'로 휴식권 보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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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를 통해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명절 연휴 특별관리기간, 택배 없는 날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등 신규 택배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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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 검토
2024년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앞으로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를 통해 택배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또 택배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연 1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명절 연휴 특별관리기간, 택배 없는 날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택배 종사자의 신원 절차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등 신규 택배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택배기사가 1개 택배사와의 전속계약만 가능한 조건도 완화한다. 물량이 적은 지역 등에서는 전속 운송계약 조건 완화 등을 통해 배송수단과 인력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라스트마일 공동물류를 촉진한다.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에서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이 도입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86억 3000만 원을 투입해 AI기반 운용기술 등을 개발한다.
또 161억 6000만 원을 들여 오는 2025년까지 도심 내 지하수송 인프라 및 공동구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때는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가 부과된다. 일정규모 이상 상가 등을 건설할 경우 조업주차 공간 등을 마련토록 하는 '(가칭)생활물류영향평가'가 도입된다.
택배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근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연 1회 생활물류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특성을 고려한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기준도 신설한다.
명절 연휴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택배 없는 날(여름 휴가기간) 시행을 통해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92억 원을 투입해 상하차작업의 자동화 기술개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택배서비스 향상을 위해 파업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합법적 대체배송 허용 근거 마련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2024년 중 마련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원확인(범죄 경력) 및 자격관리(운전면허 유효성 등) 강화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생활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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