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내년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경찰국 예산·법인세 절충

2022. 12. 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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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고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국 예산은 정규 편성하는 대신 삭감하고, 법인세는 전 구간에서 1%p씩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22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현안을 일괄타결했습니다.

막판 줄다리기 끝에 쟁점에서 한발씩 물러섰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50% 삭감했습니다.

합법적 기관인 만큼 정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정당성이 검증될 때까지 예비비를 쓰라는 야당이 접접을 찾은 겁니다.

법인세의 경우, 정부의 최고세율 3%p 인하안을 민주당이 초부자감세라고 거부한 상황에서, 4개 과세표준 구간 모두 1%p씩 낮추는 것으로 절충했습니다.

여야 모두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극적 합의에 배경으로 꼽힙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12월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못하였습니다만,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이상 국민들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게끔…."

여야는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는데, 지난 2일이었던 법정 기한에서 3주가 지나 역대 최장 지각처리로 기록됐습니다.

여야는 또, 올해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나 영세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던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 등인데, 여야의 입장 차가 큰 법안들이라 실제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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