싫다는데도 부산까지 전 여친 끌고 간 20대…법원 "5시간 감금"

황예림 기자 2022. 12. 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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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5시간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윤택)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B씨가 말다툼 중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차에 5시간 감금하고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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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에 5시간 감금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정윤택)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남 창원 시내 한 도로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와 말다툼을 했다. B씨가 말다툼 중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A씨는 B씨를 차에 5시간 감금하고 부산과 경남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20분만 감금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예정에도 없던 부산으로 주행했다"며 "피해자가 차에서 최종적으로 내린 시간을 봤을 때 5시간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큼 범죄가 분명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해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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