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본회의 보고

김경민 기자 2022. 12. 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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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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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한 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6000만 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 의원은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현금 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 축의금과 부친과 장모님 부의금을 봉투째 보관하고 있었는데 검찰이 봉투에서 돈을 꺼내 돈다발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2022.12.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3일 본회의에 보고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동의안은 폐기되지 않고, 보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공무원의 인허가 및 인사 알선, 각종 사업 도움,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의원은 '마녀사냥'이라며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일 때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려면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 13일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15일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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