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광장] 비상식적 집회문화, 개선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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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시청 앞에서 자주 듣는 아이러니한 소음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비상식 선에서 자행되고 있는 시청 앞 집회주최자에 묻고 싶다.
"민주공화국 국민다운 집회입니까?" 그간 집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비상식적, 비민주적 행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법이 정한 소음기준은 비상식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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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시청 앞에서 자주 듣는 아이러니한 소음이다.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1조 1항에 기재돼 주권이 국민전체에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비상식 선에서 자행되고 있는 시청 앞 집회주최자에 묻고 싶다. "민주공화국 국민다운 집회입니까?" 그간 집회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비상식적, 비민주적 행위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집회의 자유만큼 다수의 기본권 보호도 중요한 것으로서, 상식선에서 서로 존중하는 성숙한 집회문화개선이 시급하다.
시청사는 시민의 자산이다. 매화로 시작하는 봄꽃, 여름엔 나무그늘, 겨울엔 눈 쌓인 소나무가 장관인 녹지공간, 만남과 대화, 독서, 은행 볼일이 가능한 청사 내부도 시민의 자산이기에 이러한 공간을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 소중한 자산이 비상식에 짓밟히고 있다. "도적놈", "지랄" 같은 욕설과 소음에 옆 사람과 대화가 어렵다. 이미 많은 직원이 세뇌된 듯 노래를 따라 부르고, 이명현상과 사기저하를 호소한다. 시민도 마찬가지로, 청사를 들어오며 불쾌하고 버스에서 내리면 재빨리 이동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청사 1층 어린이집 60여 명 아이들이다. 전에는 녹지공간을 산책하는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2층 남문으로 돌아 등원하는 불편을 감수한다. "지랄이 뭐야?"라고 묻고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춤까지 출 때 부모는 정말 속상하다. 얼마나 속상하면 확성기를 부수고 싶은 충동까지 느낄까 싶다.
집회시위는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표현 수단이었다. 민주주의에 큰 기여를 했고, 집시법을 두텁게 보호하는 이유라고도 생각한다. 하지만 최근 관공서 앞 집회 중 일부는 비상식적 '요구관철'로 교묘하게 법을 악용한다. 사전 고지 후 소음을 측정하는 규정을 악용해, 경찰이 측정하면 소리를 줄이고, 직원들의 출근, 점심, 퇴근 시간에 소리를 높여 짜증을 유발한다. 법이 정한 소음기준은 비상식 앞에서 무용지물이다.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관련 없는 이들이 당하는 기본권 침해다. 직원들의 인내심도 한계치여서 10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88.5%가 대응을 희망하고, 11월에는 1153명이 피해자 서명에 참여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이미 소음이 인간에게 노동, 휴식, 수면, 대화장애는 물론 청각손상, 생리·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나라와 해외 선진국이 일반주거지역 주간기준을 대략 55dB 수준으로 정하고, 80dB을 청력장애 시작점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청 앞 소음을 자체 측정하면 80dB을 넘는 경우가 많다. 심하면 100dB이 넘기도 하는데, 환경부 '소음도의 인체 영향표'에 따르면 작업량 저하와 단시간 노출시 일시적 난청을 일으키는 수준이다.
외국도 점차 기본권 보호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프랑스조차 집회 때 확성기 사용은 시청에 별도 신고 규정을 두어 이웃의 평온을 해치지 않도록 조율한다. 독일도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에 큰 벌금을 부과하고, 일본은 10분 사용 후 15분 이상 휴지하게 되어 있다. 가장 실효적인 곳은 뉴욕시로 집회와 확성기 사용신고를 분리한다. 소음허가신청서를 하루 단위로 경찰서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확성기를 쓸 수 있다. 협상의 여지와 함께,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기본권을 보호하는 현명한 제도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배경소음+α로 기준을 정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제 곧 해가 바뀐다. 새해는 희망이다. 제도 정비와 함께 상식이 통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집회, 평온한 시청에서 활짝 웃는 시민과 직원들이 보고 싶다. 비상식적 집회문화 개선, 새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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