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이슈] 2023년 달라지는 것 모음.zip

한지은 2022. 12.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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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릅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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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온 2023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원은 더 받고 불편은 덜 겪도록 하는 제도들이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2023년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9천620원…올해보다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620원. 올해(9천160원)보다 460원(5.0%) 오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1천544원으로 계산됐는데요.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0만원이 약간 넘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연장근로 최대 연 단위…'주 69시간'

이들은 현행 주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는데요.

기존 '주 단위'였던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 연 단위'로 바꾸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최대 주 69시간, 하루 11.5시간을 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법을 만들어 곧 국회로 넘길 계획입니다.

유통기한 폐지 수순…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내년에는 식품을 살 때 포장에 적힌 숫자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기한 표시제가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통상 소비기한이 유통기한보다 긴 만큼 식품 폐기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죠.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 진학 시 '입학금'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정부는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는데요.

올해 학생 1명당 평균 입학금은 7만2천원 상당이었으나 그마저도 사라지는 거죠.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유지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내년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은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출산과 양육 초기 가정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려는 목적인데요.

만 0세 부모에게는 월 70만원, 1세 부모에게는 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만 나이' 통일

마지막으로 '족보 브레이커'로 불리던 '빠른 년생'에게 더욱 반가운 소식. 나이 계산이 통일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식 세는 나이는 태어나자마자 1세로, 새해마다 1살씩 늘어났는데요.

내년 6월부터는 출생일 0세를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을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올 2023년, 야무지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한지은 기자 정은지 인턴기자

wri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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