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불법알선 중개사 등 9명 적발·검찰 송치

2022. 12. 23.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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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한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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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서울시가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한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유형별로 깡통전세 불법중개 등 부동산 거래질서 위반 5명, 위장전입으로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 4명이다.

집값 하락과 함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깡통전세 관련 불법중개 수사는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지역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과 정보공유를 통해 진행됐다. 수사결과 상당수 깡통전세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불법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실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에 대한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전세대출을 위해 전세계약서의 서명과 인감을 날조하기도 했다.

개업 공인중개사도 가담한 사례도 나왔다. 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 사용해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에게 주택시세를 부풀려 안심시킨 후 전세계약을 중개했다.

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인기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된 부정청약 특별공급 유형은 기관추천 2명, 신혼부부 1명, 노부모부양 1명 등이다. 이들은 서울 거주 청약자격을 얻거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친구집,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깡통전세를 불법중개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들은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깡통전세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의 주거안전을 위해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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