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아파트 중개보수 '1050만원' 아까워… 서울 '3채 중 1채' 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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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섰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중개를 주요 서비스로 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며 높았던 직거래의 벽이 다소 허물어진 모습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부동산 직거래 증가의 주요 원인은 거래절벽"이라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어려운 탓에 차선책으로 직거래라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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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게시된 부동산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669건 중 32.5%(218건)가 직거래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매수자를 찾은 아파트 세 채 중 한 채는 공인중개사 없이 거래 당사자끼리 매매를 완료하는 직거래 방식으로 팔린 셈이다. 10월과 9월 직거래 비율이 각각 16.9%(70건), 13.2%(81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 달 만에 약 3배나 뛴 결과다.
직거래 열풍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1월 전국 아파트 매매 1만3731건 가운데 20.6%(2830건)가 직거래였다. 주택 거래자 다섯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거래 당사자끼리 계약을 했다는 방증이다. 거래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집계되지 않은 계약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이미 직거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 거래 시 직거래를 택하는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중개를 주요 서비스로 하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이 생겨나며 높았던 직거래의 벽이 다소 허물어진 모습이다.
직거래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중개보수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에서 최대 중개수수료율은 ▲6억~9억원 0.4% ▲9억~12억원 0.5% ▲12억~15억원 0.6% ▲15억원 이상 0.7% 이내다. 최대 요율 이내에서 중개인과 거래자가 협의할 수 있다. 15억원 아파트를 매매거래하는 경우 내야 하는 보수가 최대 105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법 개정으로 최고요율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여전히 부담스런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를 하는 양 당사자 입장에선 이 수수료 부담만 덜어내도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의점도 당부된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돼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거나, 매수한 집에 문제가 발생해 매도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함에도 계약 후 연락이 끊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매매계약에선 법적 분쟁이 발생해도 거래 당사자가 소송 제기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부동산 직거래 증가의 주요 원인은 거래절벽"이라며 "중개업소를 통한 거래가 어려운 탓에 차선책으로 직거래라는 돌파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거래는 목적물 자체나 권리관계에 존재하는 문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때 손해배상이 매우 까다롭다 보니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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