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제일 까다롭다"…선진국 '원전 계속운전' 기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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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원전 가동국가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개 선진국들은 원전 발전설비에 대한 각종 평가 등을 거쳐 10~20년씩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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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원전 가동국가는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력발전(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개 선진국들은 원전 발전설비에 대한 각종 평가 등을 거쳐 10~20년씩 원전을 계속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IAEA(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 기준에 더해 미국의 계속운전 규정을 추가해 가장 엄격한 수준의 계속운전 심사를 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원전의 운영허가 만료 20년 전부터 계속운전을 신청받는다. 이후 △발전설비종합평가 △설비수명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기존 설비의 규제 충족 여부와 노후화 영향을 고려한 심사를 거쳐 20년씩 총 40년 범위 안에서 계속운전을 한다. 우리나라의 2~5년, 일본의 1년보다 계속운전 신청기간이 긴 것이 특징인데, 수명 만료 5년 이전에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심사가 지연되도라도 승인일까지 원전을 계속 운전할수 있도록 했다.
일본은 운영허가 만료 1년 이전 계속운전 신청을 접수받되 허가 만료 이전 심사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사업자는 계속운전하려는 원전의 상태를 점검한 특별점검결과보고서와 열화상황평가서, 향후 원자로에 대한 설비·보수관리 방침을 기재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고 심사 통과 시 20년 이내 범위에서 계속운전이 가능하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없이 원전의 계속운전을 신청하고 IAEA 권고사항인 주기적 안전평가(PSR) 방식에 따라 운전여부를 결정한다. PSR은 14개 분야 68개 항목에 대해 심사하며 시설설계와 안전구조물 및 계통부터 조직·관리체계 및 안전문화에 이르기까지 원전 운영 전반을 본다. 프랑스는 노형별·호기별로 2단계에 걸쳐 PSR를 심사하고, 캐나다는 계속운전 조건부 승인 후 후속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유럽의 PSR 심사와 미국이 운영허가 갱신 시 적용하는 기기수명평가(LER)·방사성환경영향평가(RER)를 더한 까다로운 심사 항목이 특징이다. LER은 대상 선정평가와 경년열화관리계획 평가, 계속운전 수명평가 등 원전의 상태에 관한 4개 항목을 심사하고 RER에선 계속운전 계획과 환경·발전소 현황, 계속운전으로 인한 환경 영향, 사고 영향, 환경 감시계획 등 총 6개 분야에 걸친 검토를 진행한다. 연장기간은 10년씩 횟수에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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