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본회의 열고 예산안·부수법안 확정…법정기한 21일만

박종홍 기자 2022. 12. 2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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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한다.

지난 2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지 21일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기한 뿐 아니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의 데드라인을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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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절반 반영…법인세율 1%p↓
금투세 2년 유예, 주식양도세 대주주요건 현행 유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의결한다. 지난 2일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넘긴 지 21일만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전을 거듭하던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마무리하고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2일 법정기한 뿐 아니라 9일 정기국회 종료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시한으로 정했던 15일과 19일까지 총 4차례의 데드라인을 넘긴 바 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처리 기록이다.

여야는 639조원 규모였던 정부 원안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야당이 주장한 일부 사업을 추가로 반영하는 수준에서 최종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예산안 협상에서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운영 경비를 50% 감액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은 3525억원이 예산안에 반영된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도 6000억원이 증액된다. 정부의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된다.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957억원, 쌀값 안정화를 위한 전략작물 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부수법안 쟁점이던 법인세 인하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은 2년 유예되지만,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현행 10억원 선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기본 공제금액이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12억원으로 상향된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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