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로봇이 택배 배송…지하배송 기술개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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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된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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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고, 산업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2022~2026)'을 마련해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라 최초로 수립되는 생활물류분야 기본계획이다. 계획수립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생활물류분과위원회 운영, 택배·배달·퀵 등 업계별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추진전략과 세부과제를 도출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대국민 공청회를 열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민간 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했다. 관계부처 협의, 생활물류서비스정책협의회 논의 및 국가물류정책위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계획에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구현'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18개 세부과제가 담겨있다 .
우선 내년 상반기 중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생활물류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한다. 풀필먼트 등 신규 생활물류서비스 수요에 대응해 새벽·당일배송용 소형화물차 공급방안도 검토한다. 도보·자전거 기반의 친환경 라스트마일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도 개발한다.
산업의 첨단화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 안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 시스템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용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도시철도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 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도 추진한다. 주문-입고-피킹-포장-적재 등 풀필먼트 전 과정을 단절 없이 무인·자동화하는 기술과 수요예측·재고관리 기술 등 핵심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도 개발할 예정이다.
또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온라인 주문·배송 수요 증가에 대응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생활물류 차량을 대상으로 주정차 허용구간을 확대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 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한다. 대형화주의 백마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엄중 조치한다.
분류인력 투입 등 택배 사회적합의 안착을 위해 이행상황을 불시에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개선명령 등을 내리는 등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도 연구해 노동부하를 저감한다. 최대 2㎏ 미만의 경량형 착용·탈착식 웨어러블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택배파업 시 화주·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택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대체배송 허용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생활물류산업이 국민생활과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된 만큼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혁신, 첨단기술 개발,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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