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낚시도구에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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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인조 미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 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시험 대상 43개 중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당 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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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인조 미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 미끼 43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중금속 등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낚싯바늘, 낚싯봉, 인조 미끼를 사용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해선 안 된다.
시험 대상 43개 중 낚싯바늘 1개,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당 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어 먹이사슬을 거쳐 축적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92.9%)은 2g 미만 작은 크기 낚싯봉이다.
소비자원은 유해 낚시도구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법에 따라 낚시도구의 납 용출량은 ㎏당 90㎎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납을 주요 성분으로 사용한다고 표시·광고하는 낚시도구가 시중에 다수 유통되고 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거쳐 일괄 차단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유해 낚시도구 유통·사용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시중에 유통 중인 유해 제품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buil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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