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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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을 발족해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해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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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년 헬기 안전 관리 및 조종사 교육 강화 등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가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을 발족해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조달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청 등 관련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와 헬기 업체 안전관리,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등이다.
우선 조달청과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시적격상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 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 등을 평가한다.
또한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 헬기 정보(업체명, 모델명, 담수용량, 가격)를 추가한다.
아울러 헬기 비행기록장치를 장착해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감사 시에 비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한다.
특히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 감항감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검사한다. 현재 민간 헬기 중 32%는 40년 이상된 헬기이다.
국토부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 등 안전지표를 연 1회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등급화(1~4등급)한다.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보유)가 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 자격제도를 강화한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해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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