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늘집 강제’ 금지한다면서 ‘카트 강제’는 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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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한파의 계절이 되자 전국의 골프장들도 숨 고르기를 하면서 올해 장사가 어땠는지 주판알을 분주히 튕겨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모든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지만, 골프장들은 이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각종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골프장이 갑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간식조차 가져가지 못하고 비싼 음식을 사 먹었던 이용객들.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 가격은 1대에 1,500만 원~1,7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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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강제 금지 신설, 카트 이용 규정은 그대로
카트 1대 운용하면 '땅 짚고 헤엄치기' 수입원
제2의 대중화 위해서는 근본적인 조정 필요
■" 음식 안 돼요!"…소지품 검사까지 시도했던 일부 골프장들
눈과 한파의 계절이 되자 전국의 골프장들도 숨 고르기를 하면서 올해 장사가 어땠는지 주판알을 분주히 튕겨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모든 비용이 너무 비싸졌다"는 이용객들의 불만이 컸지만, 골프장들은 이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각종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판 중 일부가 바로 음식물 강제입니다.
특급호텔 음식값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가격을 책정해 놓고 대부분의 골프장은 외부음식물 반입을 철저히 금지했습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용객들의 가방을 검사하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실제 올 여름 한 골프장의 경우 음식물 소지 금지에 항의하는 고객을 퇴장시키고 예약 권한까지 정지시켰다는 이용객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수도권의 다른 골프장의 경우 중간 쉬는 시간에 고가의 음식을 시키지 않으면 그늘집(골프장 간이 식당) 출입을 아예 못하게 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용객 피해 줄이겠다는 공정위…내용 뜯어보니
코로나 19 이후 골프장이 갑의 위치에 서게 되면서 간식조차 가져가지 못하고 비싼 음식을 사 먹었던 이용객들. 팬데믹이 다 끝나고 피해 볼 사람은 다 피해 본 뒤에야 정부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 달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골프장 이용 표준약관」개정 중 관련 내용을 소개합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식당, 그늘집 등을 통해
음식물·물품 구매를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12.18. 공정위 보도자료 중
이 표준약관은 권고 사항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이 약관을 지켜야 세금혜택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항이 지켜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보면 예약금·위약금 기준도 다소 명확해졌습니다.
■1팀당 10만 원 카트비는 변함없이 강제 적용 중
골프장 측에서 강제적으로 구매를 요구해온 것은 음식뿐만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독소 항목이 바로 '카트 의무사용'입니다.
보통 카트비는 한 팀에 10만 원을 받습니다. 5시간 타는데(카트 대신 걷는 이용객도 적지 않습니다.) 10만 원이니 웬만한 렌터카 빌리는 값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이 돈은 골프장의 짭짤한 수입원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타기 싫어도 무조건 빌려야 하니 수익 구조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국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카트 가격은 1대에 1,500만 원~1,700만 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전, 오후 하루에 두 번씩 20만 원의 카트비를 꼬박꼬박 이용객들이 내게 됩니다. 1년에 300일 정도 골프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카트 1대당 수익만 6,0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짜리 카트를 한 대 사들여서 1년 만에 4배의 수익을 올리는 셈입니다. 기타 유지비를 따진다고 해도 카트 1대를 통해 골프장 측이 얻는 수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골프장 카트 1대
*구입비: 1,500만 원~1,700만 원
*1년 수입: 1일 20만 원(오전·오후)X300일=6,000만 원
*유지비 등 빼도 골프장 측의 탄탄한 수입원
■구글·애플보다 더 높은 골프장 영업이익률
코로나19는 국내 골프장에 큰 선물을 가져다줬습니다. 다른 여가 활동 기회와 해외 여행 출구가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지난해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40%를 넘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구글이나 애플 영업이익률을 훌쩍 넘기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이런 놀라운 지표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골프장들의 호성적 배경에는 골프장 측의 갑질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그늘집, 카트 이용 등에 있어 내장객들에게 이용을 강제해왔습니다. 경기진행요원(캐디)도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동반해야만 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제2의 골프 대중화'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대중화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골프장 현실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찔끔 대책으로는 대중화로 가기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이 점차 정상화되는 시점에서 골프 이용객들의 현명한 선택이 더 중요해질 내년 시즌입니다.
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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