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43개 중 14개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김유승 기자 2022. 1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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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낚시 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 용품 43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싯바늘·낚싯봉 등의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43개 제품 중 낚싯바늘 1개와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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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납, 먹이사슬로 축적돼 위험…해당 제품 일괄 차단할 계획"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6.17/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낚시 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 용품 43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싯바늘·낚싯봉 등의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43개 제품 중 낚싯바늘 1개와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중금속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낚싯바늘·낚싯봉·인조미끼는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이 금지돼 있다.

특히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은 무게 2g 미만인 작은 크기의 낚싯봉(좁쌀봉돌)으로 확인됐다.

작은 낚시 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신속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일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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