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용품 43개 중 14개서 기준치 초과 '납' 검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낚시 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 용품 43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싯바늘·낚싯봉 등의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43개 제품 중 낚싯바늘 1개와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버려지거나 유실된 낚시 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 용품 43개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납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23일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싯바늘·낚싯봉 등의 낚시도구 및 인조미끼 43개 제품 중 낚싯바늘 1개와 낚싯봉 13개 제품에서 허용기준(90㎎/㎏ 이하)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중금속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낚싯바늘·낚싯봉·인조미끼는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이 금지돼 있다.
특히 납 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 중 13개 제품은 무게 2g 미만인 작은 크기의 낚싯봉(좁쌀봉돌)으로 확인됐다.
작은 낚시 도구에서 나오는 납 등 유해물질은 어류가 쉽게 삼킬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이 먹이사슬을 통해 축적돼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소비자원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판매한 13개 사업자에게 신속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들은 사업자정례협의체(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일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홍준표 "이재명에 징역 1년 때린 대단한 법관, 사법부 독립 지켜" 극찬
- 생후 30일 미모가 이정도…박수홍, 딸 전복이 안고 '행복'
- 서점서 쫓겨난 노숙자 부른 직원 "다 못 읽으셨죠? 선물"…20년 후 반전
- "제일 큰 존재"…'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막둥이 딸 최초 공개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
- 배다해, ♥이장원과 결혼 3주년 자축 "지금처럼만 지내자 여보" [N샷]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