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안전도 등급화·교육 강화…민간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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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선안에는 △경년(기령 초과)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이 담겼다.
업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민간헬기 업체 안전도 평가 시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 연 1회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1~4등급으로 등급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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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비행규칙 위반 시 벌금↑…고령조종사 신체검사 시한 단축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는 헬기 안전·산업 분야 등 민간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8월 발족한 헬기 안전대책 전담조직(TF) 논의를 거쳐 나왔다. 산·학·연 헬기 안전 전문가들이 참여한 TF는 앞서 관련기관 및 업체와 공청회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했다.
개선안에는 △경년(기령 초과)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이 담겼다.
우선 경년 헬기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달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헬기 임차계약 시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나라장터)에 헬기 정보(업체명·모델명·담수용량·가격)를 추가하기로 했다.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에는 비행기록장치 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현재 헬기 비행기록장치 장착 대상(항공안전법 시행규칙 109조)은 국제선을 운항하고 1989년 1월1일 이후 제작된 최대이륙중량 3,175㎏를 초과하는 헬기만 해당된다.
민간헬기의 32%를 차지하는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체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민간헬기 업체 안전도 평가 시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 연 1회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1~4등급으로 등급화할 예정이다.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를 차등화해 실시한다.
헬기 감독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지방항공청 헬기안전팀 인원은 5명이다. 우선 민간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감독업무나 자문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종사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시 민간 헬기 특성화훈련과정을 이수하도록록 자격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신입 헬기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에 받는 초기훈련(18시간)에서도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을 포함하기로 했다.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국가기관 조종사들은 정년 퇴직 후 대부분 민간헬기 업체로 재취업하는데, 민간헬기 조종사 167명 중 60세 이상은 101명(60%)에 달한다.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탑승인원 관리를 강화한다. 관제기관에 신고한 헬기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하는지 등에 대해 운영기관(지자체 등)에서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할 지방항공청 감독관은 운영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이행 여부에 대해 정기·수시 안전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항공기 비행규칙(항공안전법 제67조)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는 위반 시 벌금이 500만원 이하다. 아울러 고유업무 외에 불법비행 강요(미허가 인원탑승, 외유성 비행 등) 시 항공안전 의무보고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헬기 안전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해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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