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원금 200만원" 사회초년생에 접근한 업체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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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가로 A씨는 건축주로부터 성공 보수 1000만원을 챙겼다.
건축주는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 빌라 100여가구를 소유한 새 집주인에 소유권을 넘겼다.
공인중개사 C씨 일당이 신혼부부에게 넘긴 다가구 주택은 총 13가구, 4층 규모로 선순위 세입자만 10가구에 전세보증금이 9억2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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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필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20만원을 지급하고, 시세보다 비싼 전세금을 적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대가로 A씨는 건축주로부터 성공 보수 1000만원을 챙겼다. 건축주는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 빌라 100여가구를 소유한 새 집주인에 소유권을 넘겼다. 세입자인 사회초년생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순위 담보 등이 이미 집값을 훌쩍 넘긴 다가구 주택을 중개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공인중개사 C씨 일당이 신혼부부에게 넘긴 다가구 주택은 총 13가구, 4층 규모로 선순위 세입자만 10가구에 전세보증금이 9억2000만원에 달했다. 선순위 근저당 6억원과 소액 임차인(보증금 5000만원) 2가구 1억원까지 합치면 빚만 16억원 이상 안고 있었다.
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이었으나, C씨 일당은 건물 시세가 20억원에 달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주택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이들은 선순위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친구 집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는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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