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지원금 200만원" 사회초년생에 접근한 업체 알고보니…

방윤영 기자 2022. 12.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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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가로 A씨는 건축주로부터 성공 보수 1000만원을 챙겼다.

건축주는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 빌라 100여가구를 소유한 새 집주인에 소유권을 넘겼다.

공인중개사 C씨 일당이 신혼부부에게 넘긴 다가구 주택은 총 13가구, 4층 규모로 선순위 세입자만 10가구에 전세보증금이 9억2000만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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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적격자가 사회초년생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한 사례 /사진=서울시

# 공인중개사가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과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주겠다며 접근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 전세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 A씨는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서명과 날인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대필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20만원을 지급하고, 시세보다 비싼 전세금을 적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대가로 A씨는 건축주로부터 성공 보수 1000만원을 챙겼다. 건축주는 전세계약을 맺은 이후 빌라 100여가구를 소유한 새 집주인에 소유권을 넘겼다. 세입자인 사회초년생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빚만 16억인데…13억원짜리 다가구 중개한 공인중개사 '덜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깡통전세 불법알선 공인중개사와 특별공급 부정청약 당첨자 등 부동산 공급·거래 질서 교란 행위자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세가율이 높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 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9월부터 4개월간 깡통전세 불법중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상당수가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성과 보수 등을 받기 위해 불법 중개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혼부부에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사례 /사진=서울시

선순위 담보 등이 이미 집값을 훌쩍 넘긴 다가구 주택을 중개한 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공인중개사 C씨 일당이 신혼부부에게 넘긴 다가구 주택은 총 13가구, 4층 규모로 선순위 세입자만 10가구에 전세보증금이 9억2000만원에 달했다. 선순위 근저당 6억원과 소액 임차인(보증금 5000만원) 2가구 1억원까지 합치면 빚만 16억원 이상 안고 있었다.

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이었으나, C씨 일당은 건물 시세가 20억원에 달한다며 신혼부부를 안심시켰다.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 1억8000만원과 신용대출 4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주택은 결국 경매에 넘어갔고, 이들은 선순위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부정청약 당첨자 4명도 적발…"시민들의 적극 신고 당부"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주변 시세 대비 4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분양'으로 불린 강동구 D아파트와 특별공급 경쟁률 125대 1을 기록한 성북구 소재 E아파트를 단속한 결과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친구 집이나 원룸, 오피스텔 등에 주소만 옮긴 후 특별공급에 청약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시에 거주하는 자녀를 자신의 집으로 위장전입한 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깡통전세를 불법 중개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분양계약은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피해자는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범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범죄에 대해 강도 있게 수사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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