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 기로…오늘 영장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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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 을 청구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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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이태원 참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시작한다. 서울서부지검은 앞서 20일 이들에 대한 영장 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진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이 전 서장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구속되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경찰 윗선 수사의 동력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영장 청구는 앞서 5일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으며 최 과장에게는 참사 발생 후 사태 수습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가 함께 적용됐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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