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 vs 교통 혼잡"…'대통령 관저 100m 집회'에 엇갈린 반응

유민주 기자 구진욱 기자 2022. 12. 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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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통령 관저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통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판단인 것 같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불합치 판정이 나온 만큼 특정 시간 내에 적정한 조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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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시위 허용해야"
8일 저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며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 2022.10.08. News1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구진욱 기자 = "집회 자유가 보장돼 다행이다"

"교통혼잡 더 심각해질 것 같다"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시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헌재는 앞서 22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가 설정한 100m 집회 금지 구역 가운데 대통령 관저 부분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대통령 관저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직장 일로 용산을 자주 오간다는 김모씨(26·여)는 "집회를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목소리를 전달하는 힘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시위 장소를 제약해선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모씨(29·남)는 "집회의 자유가 지켜져서 다행"이라며 "영국 총리 관저처럼 소통하겠다는 의미로 용산으로 이전했으면서 보안을 이유로 집회를 막으려고 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집회·시위에 따른 교통 혼잡이 우려스럽다는 반응도 적지 앟았다.

강모씨(27·여)는 "평소라면 삼각지역에서 광화문까지 15분 정도 걸리는데, 시위랑 딱 겹쳐서 무려 1시간10분이나 걸렸다"며 "집회시위가 자유로워지면 교통문제가 더 야기될 것 같다"고 했다.

강씨는 "집회시위의 자유도 좋지만 시위의 횟수를 줄여줬으면 더 좋겠다"고 덧붙였다

용산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29)는 "차들 다니면서 시끄러워지고 깃발 든 사람들 소리 지르는 것도 신경이 쓰일 것 같다"며 "시위하면 아무래도 여기 오기 꺼려지지 않을까"라고 말하며 우려했다.

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와 관련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로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장소"라며 "관저 인근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로 위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 5월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대통령 관저도 이제는 무조건적인 금지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듣는 통로를 열어놔야 한다는 판단인 것 같다"며 "집회 시위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불합치 판정이 나온 만큼 특정 시간 내에 적정한 조정한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사실 집회시위가 이제 더 자유로워지고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음이나 여러가지 교통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생긴다면 거기에 맞춰 개정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youm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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