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연말 끊이지 않는 횡령·배임에…주주들 '부글'

김응태 2022. 12. 23.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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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코스닥 횡령·배임 혐의건수 13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규모 2215억 최고
멜파스, 횡령·배임 발생건수 3건 최다
감사 시스템 취약 및 자본잠식 기업 주의 요구
"감사 및 내부통제 강화, 처벌 수위 상향 필요"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올 연말 코스닥 상장사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횡령·배임 금액도 많게는 100억에서 1000억원 단위까지 이르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감사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최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 변경이 잦은 기업들 위주로 횡령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횡령·배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사 및 내부통제 시스템을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은 대부분 연말에 이르러서 나타났다. 시기별로 보면 12월 4건, 11월 3건 등의 순으로 가장 많았으며 1월, 2월, 3월, 5월, 6월, 10월에도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코스닥 업체 중 횡령·배임 혐의 발생금액이 가장 큰 업체는 오스템임플란트(048260)로 2215억원이었다. 이는 2020년 말 별도 기준 자기자본 대비 108.18% 수준이다.

뒤이어 이달 피에이치씨(057880)에서 542억49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배임 혐의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44.5%에 해당한다. 전 사내이사인 김모씨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특정 주식을 고가에 매수해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후 저가로 재발행해 특정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한 기업에서 여러 건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사례가 다수인 점도 눈에 띈다. 멜파스(096640)의 경우 올해 5월, 10월, 12월 등 3번에 걸쳐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 3건의 횡령·배임 금액 총액은 약 46억원에 이른다. 이외에도 휴센텍(215090)과 지티지웰니스(219750)도 올해만 각각 2건의 횡령·배임 혐의가 나타났다. 혐의 규모 총액은 휴센텍이 약 306억원, 지티지웰니스는 157억원이다.

코스닥 기업에서 횡령·배임 혐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영향력이 커 내부통제 및 견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횡령·배임 처벌 수위가 낮아 한탕주의가 만연해진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형법 제356조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선 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익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가들은 감사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한 유상증자 등의 발행이 많은 기업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최대주주나 최고경영자(CEO) 변경이 잦은 업체들도 리스크가 크다는 평가다. 박세연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횡령·배임 사건 대부분은 감사위원회 미설치, 내부신고 절차부터 내부고발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내부신고제 도입·운영이 미확인됐다”며 “자본잠식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대폭 확대되는 경향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근본적으로 횡령·배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선 내부통제 시스템을 세분화해 취약 기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소액주주 운동을 통해 대주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감사나 내부통제 시스템의 기준을 기업의 규모나 대표의 집중도에 따라 세분화해서 감사 기관이 문제 기업을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하다”며 “사후 처벌도 강해야 사전에 규제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위메이드 위믹스 사태처럼 주주가치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소액주주들의 행동주의로 시장의 파수꾼 역할을 해야 횡령·배임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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