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씩' 양보가 지리멸렬 협상 끝냈다

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2022. 12. 23.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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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씩의 양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약속을 번번이 깨며 '양치기 국회' 비판을 받던 여야가 22일 극적인 결론을 낸 배경이다.

여야는 결코 포기할 수 없거나 절대 반영할 수 없다며 대치하던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각각 절반씩 양보한 끝에 내년도 예산 합의안을 도출했다.

여야가 이날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그간 지리멸렬한 대치로 법정기한을 21일이나 초과하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을 최장 지각 처리했다는 오명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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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2+2 협상, 3+3 협상, 두 차례 의장 중재안도 안 통하던 교착상태
의장 '최후통첩'으로 23일 '무조건' 처리 압박, 여야 각각 정치적 부담에 협상 속도 높여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 절반씩 양보하는 등 자평할 만한 명분·실리 서로 챙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운데)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절반씩의 양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약속을 번번이 깨며 '양치기 국회' 비판을 받던 여야가 22일 극적인 결론을 낸 배경이다. 여야는 결코 포기할 수 없거나 절대 반영할 수 없다며 대치하던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각각 절반씩 양보한 끝에 내년도 예산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은 여야가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인 지난 2일을 삼 주나 넘긴 뒤였다. 그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하는 '2+2'협의체를 넘어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까지 붙은 '3+3'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마저 받아들여지지 않는 동안 정기국회 회기인 9일도 지나버렸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와 행안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김 의장은 15일 두번째 중재안을 냈다.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의 기대감이 커졌지만 국민의힘이 수용을 거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원칙대로'라는 지침을 내렸다는 말이 돌면서 19일로 잡았던 데드라인이 철회됐다. "이러다 연말까지 가는 것 아니냐"며 분위기는 다시 험악해졌다.


간신히 합의의 문을 연 건, 더 정확히는 합의를 '압박'한 건 김 의장의 최후통첩이다. 김 의장이 23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안이 올라가지 못한다면, 민주당의 수정안을 표결처리 하겠다고 못박은 것이다. 이때부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재정운영에 흠집이 날 것에 대한 우려가,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의 수정안 단독처리에 대한 부담이 본격 작용하기 시작했다.

결국 여야는 절반씩 양보하거나 포기했다. 주고 받거나 증액하기도 했다. 그렇게 나온 게 22일 오후 들어 나온 합의안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구간별 1%포인트)와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얻어냈다. 또 이번 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윤석열표'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경우, 절반으로 깎이긴 했지만 정식 예산을 확보했다. 같은 사안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 최소화,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의 절반 삭감이라는 성과라 볼 수도 있다. '이재명표' 역점 예산이었던 지역화폐와 관련해, 요구액수의 절반이나마 증액한 것도 민주당에겐 성과다.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됐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가 공히 '챙길 건 챙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각 당이 "정부 정책과 철학을 담았다(국민의힘)","민생예산이 반영됐다(민주당)"고 자평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은 여야가 법인세율을 내리는 데 합의하고, 민주당이 공언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복구가 무산된 것을 두고 "역사적 퇴행이자 특권층만을 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일몰조항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극적 합의를 이뤘지만, 그간 지리멸렬한 대치로 법정기한을 21일이나 초과하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을 최장 지각 처리했다는 오명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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