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2주택자 종부세 ‘일반세율’ 적용… 기본공제 6억→9억 상향

이영준 2022. 12. 23.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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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올라간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할 때 누진제는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즉,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어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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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종부세법
12억 미만 1주택자 종부세 면제
3주택 이상, 12억 넘어야 중과세
최고 세율도 1%P 낮춰 5%로
월세 세액공제율 최고 12→17%
여야는 22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아파트. 연합뉴스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3억원 상향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1억원 올라간다. 조정대상지역에 주택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도 종부세를 낼 때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국민의 종부세 부담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2일 이런 종부세 완화안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는 9억원, 1가구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보유하면 공제액은 18억원으로 올라간다. 2주택자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종부세제에서 이제 2주택자는 다주택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셈이다. 종부세법상 다주택자 개념도 애초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면서 그동안 2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로 인식돼 왔다. 기본세율은 0.5~2.7%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할 때 누진제는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법에서 다주택자 여부는 중과세율 적용 여부가 갈리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다주택자에는 1.2~6.0%에 달하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1주택자 등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0.6~ 3.0%의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다주택자 여부에 따라 세율이 두 배로 뛰는 것이다.

당초 정부·여당은 종부세율을 0.5~ 2.7% 단일세율로 통일하는 방안을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소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는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맞섰다.

여야는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3주택 이상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즉, 3주택 이상이면서 과표 12억원을 넘어야 중과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과표 12억원을 공시가로 환산하면 약 24억원이고, 시가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앞으로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 한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중과세율은 기존 6.0%에서 5.0%로 1% 포인트 낮아진다.

한편 여야는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 주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 포인트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 구간별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간다.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일 때 공제율은 현재 10%에서 15%로 오른다. 당초 정부는 55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5%, 70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2%로 각각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제 규모가 커졌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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