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기금 부과처분 소송 법원 조정제안 ‘새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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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도와 강원랜드간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본지 11월 2일자 1면 등)과 관련해 법원이 조정을 제안하면서 새국면을 맞게 됐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는 최근 열린 변론기일에서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조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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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설립취지 고려 협의 제안
속보=강원도와 강원랜드간 폐광지역개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본지 11월 2일자 1면 등)과 관련해 법원이 조정을 제안하면서 새국면을 맞게 됐다.
22일 본지 취재결과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행정부는 최근 열린 변론기일에서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조정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선고는 당초 지난달 2일이었으나 재판부가 변론재개를 결정하면서 미뤄졌다.
이번 소송은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둘러싼 강원도와 강원랜드간 법적 다툼으로, 강원랜드는 강원도측이 폐광기금 과소징수분 2250억원에 대한 부과처분 행정명령을 내리자 이에 반박해 행정소송을 제기, 1심에서는 원고측인 강원랜드가 승소했다. 이에 2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강원도는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도는 과소징수분 2250억원 중 기납입된 1071억원을 강원랜드측에 반환해야 할 처지였다. 이 가운데 법원이 조정의견을 제기하면서 도의 판단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법원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한 설립됐다는 강원랜드의 설립취지를 고려해 양측이 협의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결과에 따라 양측의 갈등이 일단락될 경우, 도는 기납입된 1071억원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반환금은 이자까지 더해 1100억원 이상으로 추산, 도의 재정부담이 가중은 물론 이에 따른 폐광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연쇄적인 차질 우려도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도와 강원랜드측은 모두 신중한 입장이다.
도관계자는 “방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강원도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의견에 따라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정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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