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보이스피싱…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이진혁 2022. 12.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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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금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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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까지 누적 피해금액이 4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44억원, 1건당 피해액은 2500만원이다. 보이스피싱은 2006년에 최초로 발생한 이후 증감세를 반복하다 2016년 이래로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피해액은 2006년 106억원 수준이었지만 △2016년 1468억원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 △2020년 7000억원 등 해마다 늘어 네 자릿수 억대를 기록했다.

이에 2006년부터 2021년 누적 피해금액은 3조8681억원으로 1건당 피해금액은 2019년 1699만원, 2020년 2210만원, 2021년 25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규정이 있다. 막대한 피해액에 비해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어, 범죄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처벌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이 날이 갈수록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면서 이제는 연령대와 직업군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여러 예방활동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2018년 404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금전피해를 주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차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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