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 다 풀면서"…서러운 일시적 2주택자, 세금·대출규제 여전

김희정 기자 2022. 12. 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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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대거 정상화했지만 정작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가 정책에서 배제돼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와 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기존 일시적 2주택자엔 소급적용이 안되고 대출규제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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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완화안 등 기존 일시적 2주택자엔 소급 적용 안돼, 대출 규제도 여전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다주택자 세무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완화하고, 내년 5월로 끝나는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3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2022.12.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과 경기도에 각각 아파트 1채를 보유한 A씨는 '일시적 2주택자'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이사를 오려다 기존 집이 안 팔려 발목이 잡혔다. 내년 2월까지 경기도 집을 팔아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취득세도 중과(8%)를 피한다. 그 사이 호가를 수차례 낮췄지만 기존 집을 내놓은지 1년 반이 넘게 팔리지 않고 있다. 전세 세입자를 들이면 매도가 더 어려워져 빈 집으로 두고 있다.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다주택자 관련 규제를 대거 정상화했지만 정작 실수요자인 일시적 2주택자가 정책에서 배제돼 볼멘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와 대출규제 완화 방침을 밝혔지만 기존 일시적 2주택자엔 소급적용이 안되고 대출규제도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빚내서 취득세 추가로 내야 할 판… 추가 대출도 안돼
정부가 지난 22일 발표한 '2023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추후 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 21일 이후 잔금을 내는 주택의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도 2주택까지 1~3%로 일괄 적용된다. 3주택부터 조정대상지역은 6%, 비조정지역은 4%다.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은 8%, 3주택은 12%였다.

하지만 이미 잔금을 치른 일시적 2주택자는 여전히 2년 이내 기존 집을 팔지 못하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주택의 경우 취득세가 8%로 중과된다. 취득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새 집의 잔금일이 12월 21일 이후라면 소급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나, 그 이전 잔금이 치뤄진 경우까지는 완화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도 2024년 5월까지로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규제지역에서 그동안 금지됐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LTV(주택담보인정비율) 30%까지 허용된다. 반면 기존 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일시적 2주택자는 대출 당시 약정대로 24개월 이내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강제 상환해야 한다. 기한 내 집을 못 팔면 3년 간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일시적 2주택 직장인 B씨는 "벌써 1년이 되도록 기존 집이 안팔려서 은행 대출에, 친척에게도 자금을 융통해 잔금을 내고 이사했다. 전세를 놓자니 집이 더 안 팔릴 거 같고 그렇다고 마냥 고금리 원리금을 내면서 빈 집으로 두자니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내년까지 못팔면 취득세가 중과돼 4%나 더 내야 하는데 DSR 규제가 풀려야 추가대출을 받아 세금도 낼 수 있다"며 "정부가 새로 집을 살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면서, 정작 거주하려고 샀는데 기존 집을 못 파는 일시적 2주택자에겐 취득세 소급 적용 등의 정책적 배려가 없다"고 토로했다.
아파트 민간 임대등록도 일시적 2주택자엔 실효성 없어
A와 B씨는 기한 내 기존 집을 못 팔 경우 아파트 민간임대 등록이 재개되길 기다려 등록해볼 생각이었으나 이마저 일시적 2주택자에겐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난립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2채 이상을 등록해야 민간임대사업자로 인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2년 내에 기존 집을 못 팔면 이미 구입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 중과분 4%를 추가로 내야 한다.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신규 분양아파트(오피스텔 포함)를 등록할 경우에 한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취득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해도 다른 집을 주택수에서 제외해 중과에서 제외해주는 규정은 없다"며 "임대주택 자체는 신규 분양 아파트일 때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받지만, 등록하지 않는 거주 주택에 대한 중과 면제 규정은 없다"고 했다. 민간 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만 주택수에서 제외돼 본인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업계 전문가는 "내년도 고금리에 경제침체까지 겹쳐 거래절벽이 심화될 수 있다"며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실수요층인 만큼 대출 등 규제 요건을 추가 완화해주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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